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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들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전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다.



파주시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B 씨도 고발됐다.

B 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SNS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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