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개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 퇴출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집행을 포함해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구청·경찰 고발 등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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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 적발 시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계도에도 영업을 이어가면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판매 직원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한 노점상이 늘어나면서 불법 노점상 퇴출에 힘을 더 싣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30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동안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강제집행과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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