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리모델링 시 관련 행정청의 허가와 함께 입주민의 과반 동의 혹은 그 결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허가와 관련해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적격성이 없어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지난 달 12일 돌려보냈다.
이웃주민인 A씨는 베란다를 개조한 B씨의 아파트 윗 층에 거주하고 있다. B씨는 2009년 강남구청장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한 벽을 철거했다. A씨는 "해당 벽은 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내력벽에 해당해 허가 없이 해체한 것이 건축법령을 위반했다"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B씨에게 원상복구를 안내했다.
하지만 두 달 후에 강남구청은 B씨에게 벽체 해체 행위에 대한 사용 승인 공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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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해당 해체 벽이 내력벽이 아니므로 A씨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윗 층의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는 내력벽에 해당한다"며 "이 벽을 해체한 행위는 공용부분을 변경한 건축법 규제 대상인 대수선이 맞다"고 판시했다.
건축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할 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집회 등에서 과반의 결의와 동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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