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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첫 공판…"혐의 전부 부인"

지난달 18일 특가법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11일 첫 공판 열린 서울동부지법서 "혐의 전부 부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을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의 기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5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함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했다.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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