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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리·대법관 인준에 법안 패스트트랙 권한도 확보

총리·국무위원 등 탄핵도 가능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못 막아

野발의 법안 폐기 악순환 가능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 상황실에서 개표 초반 일찌감치 당선된 의원 이름표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 성공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법안 및 예산 처리 등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더해 범야권 의석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국회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개표가 종료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을 포함해 총 175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도부가 목표치로 내건 ‘151석+α’ 의석을 달성한 것이다.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하며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 있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 그리고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국혁신당과 손잡으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넘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사실상 여당의 입법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주 해오던 모습이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5월 중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특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대장동) 법안을 비롯해 이태원특별법 등도 재추진이 가능해진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한동훈특검법’ 역시 야권 공조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대통령의 반대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개헌은 물론 일부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심이 범야권에 180석 이상을 준 것은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야권이 사실상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범야권의 입법 독주 우려에 대해 상생 국회를 추구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범야권의 입법 독주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서로가 상생하며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22대 국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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