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1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중앙지법 제21형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사업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 수사무마에 대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13억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경찰, 검사, 판사를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에게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도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골자다. 이후 민간업자에게 단독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을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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