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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두발 제한은 기본권 침해" 권고에도…규정 유지한 학교

"학칙 개정했다" 회신했지만

규정 그대로 남아있다 판단

"학교는 학생 인권 존중해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학생의 두발 형태 제한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며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해당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인권위는 A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형 등에 대한 제한·검사를 중단한 것을 권고했다. 두발 제한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규정’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고등학교는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학칙 개정 계획을 수립·추진했다”면서 “개정된 학교 규칙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학교의 규정이 권고대로 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생활규정에 두발의 길이와 염색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 관리를 위한 장신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B씨는 “두발 검사는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A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을 것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을 것 △염색·삭발·모자 착용 등의 규정을 적용해왔다. 연중 3~4회 두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학생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획일적으로 학생들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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