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에 똥 쌌냐” 아내 질책하자 폭행…만취한 70대 남편의 최후

법원 "피해자 고통 커…방화 피해 경미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방바닥에 대변을 눴다고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고 마구 폭행한 데 이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강원 화천군 집에서 아내 B(71)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 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 씨와 B 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B 씨가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 그쳐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