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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더니…‘닭백숙 50인분’ 주문에 수백만원 뜯긴 식당 주인 왜

과일 준비도 요구한 뒤

돈 받고 연락 두절돼

"타 음식점도 피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육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장병 50명 식사용”이라며 닭백숙을 주문한 뒤 이를 이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군부대 주변에서 노년층이 운영하는 식당을 노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장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A 씨는 지난 4일 남성 B 씨로부터 "훈련 중인 장병 50명이 먹을 닭백숙을 6일 오후까지 포장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6만4000원짜리 닭백숙 15마리, 96만원어치의 주문이었다.

A 씨는 전화 속 말투가 누가 봐도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다나까'였다고 한다. 으레 걸려 오는 단체 주문 전화여서 A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B 씨는 다시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수상한 요구'를 했다. 그는 "식사와 함께 장병이 먹을 한달 분량의 과일도 준비해 달라"며 "전에 거래하던 농장에서는 그렇게 해줬다. 과일 농장에서 전화가 오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 씨는 대대장 직인이 찍힌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도 휴대전화로 받은 상태에서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B 씨의 전화 직후 충북 충주의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이 A 씨에게 "309만원 상당의 배를 보내겠다.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고 하자 B 씨는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에 과일값도 넣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부대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A 씨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A 씨는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이 일러준 계좌로 309만원을 송금했고 '납품 확인서'까지 받았다. A 씨는 휴대전화 송금 화면을 캡처하려고 했으나 기기를 다루는데 서툴러 인근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보이스피싱를 의심했다.

A 씨는 뒤늦게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미 늦어버렸고 B씨와의 연락도 끊겼다.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국외식업중앙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저한테 보내준 공문에 대대장 직인이 찍혀 있고 말투도 딱 군인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음식점으로 단체 예약을 하는 산악회 등도 종종 과일을 준비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군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라며 "저 말고도 다른 음식점 주인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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