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2.1해리) 해상에서 21t급 어선 정치망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은 "오전 4시 55분께 정치망 그물을 회수하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었다"고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94㎝, 둘레 234㎝ 크기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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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영덕북부수협에서 8700만 원에 위판됐다.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은 수협 등을 통해 고래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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