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형집행 당일 고지 잔혹" 日사형수 소송, 법원 판단은?

15일 1심판결…적정시점 첫 사법판단

"어느날 갑자기 끌려가…미리 고지를"

제도변경·국가상대 정신적피해 손배소

국가 "미리 아는것보다 지금이 합리적"

일본에서 사형 집행을 최종판단하는 것은 민간인은 법무대신, 자위대는 방위대신이 한다. 사진은 일본 법무성 전경/EPA연합뉴스




사형수에게 형 집행 사실을 당일 직전 알려주는 것은 부당한 것일까. 일본에서 사형수 두 명이 이 같은 방식이 비인간적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제도 시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일본은 사형제 존치 국가로 이번 판결은 사형 집행 고지의 적정 시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사형수 두 명이 지난 2021년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원고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도관의 말을 듣고 교수대로 끌려가고 ▶불복 제기 제도가 있지만, 이를 사용한 집행의 유예는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런 운용 방식이 ‘적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어긋나고, 일본이 비준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서 금지하는 ‘잔혹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에는 집행 며칠 전 고지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955년 사형 집행 이틀 전 통보받은 사형수가 가족들과 주고받은 음성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4건 있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국가는 이 같은 사전 고지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전날 집행 사실을 전달받은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현재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당일 알림에)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한 합리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형수에게 ‘집행을 고지받을 법적 권리가 없는 이상 언제 알릴지는 형사 시설 장(기관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게 국가의 입장이다.

현재 사형 제도 운용을 둘러싸고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일본의 사형 방식인 ‘교수형의 잔혹성’, ‘재심 청구 진행 중 집행 시비’를 묻는 2건이 오사카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