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질병·상해·배상 보장

수술·치료비 60%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00만 원 한도 내 보장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꽃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