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공기업들의 위법·부적정 업무 처리로 혈세 77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세부 건수 955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5곳을 점검해 △계획 및 설계 부적정(8건) △발주 및 계약 부적정(14건) △보상 부적정(6건) △사업 관리 부적정(34건) △시설 관리 및 운영 부실(18건) 등을 적발했다.
A지자체 산하의 한 공기업은 개질아스콘(고가 아스팔트콘크리트)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고,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제안 참여 조건 완화, 과도한 지역 업체 가점 부과, 공고 당일 배점 기준 변경 등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B 지자체에서는 공기업이 지역개발단지 조성 사업의 사전 보상 과정에서 사유지 8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 26억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C 지자체에서는 부실한 도시개발사업 설계로 토지 매수인의 민원이 발생하자 공기업이 분양 완료된 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해 예산 12억 원을 낭비했다.
이 밖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부적정 집행 금액 77억 원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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