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말리던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1심에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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