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에 맞춰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법 제정을 통한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창원시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2022년 특례시 출범 후 답보 상태였던 특례시 권한 확보에 물꼬가 트인 것은 3월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부터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에 참여해 물류 정책의 종합 조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특례를 건의했다.
또 이달 3일 보고회를 통해 시 특성을 반영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이 연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 논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관련 법령이 이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창원시 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100만 903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만 20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 기준에 겨우 부합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인 100만 명에는 등록 외국인 수도 포함돼 지난해 말 외국인 포함 인구 수는 102만 8000여 명이다.
시는 3월부터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6차례 건의했다. 변경안을 받아든 행안부는 정책연구 추진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특례시 기준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년간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꾸준히 준비해왔던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큰 파도를 타고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특별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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