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헌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호평을 받고 있는 김호진 전남도의원이 내놓은 차별화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전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수혈자 증가에 반해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헌혈 관리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했다.
김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혈액의 보급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문화 확산과 헌혈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