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유기기구인 트램폴린을 설치했는데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한 키즈카페 4곳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트램폴린을 설치한 키즈카페는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곳은 확인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미끄럼 방지 뜀매트, 방염 처리를 하지 않은 쿠션이 있는 트램폴린을 운영하면서 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적발업체 중 1곳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4개 업체를 송치할 예정이다.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미신고 유원시설업 기획단속은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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