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을 듣고 말다툼 끝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사망 당시 18세)양의 친구는 "평소에도 우산으로 때리거나 손찌검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B양의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들었고, 한번은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도 옆에서 들었다"며 "저러다가 A양이 B양을 해칠까 싶어 주변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과 친해지기 전 B양은 해맑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A양이 (다른 친구를) 못 만나게 하면서 다른 교우 관계를 맺지 못했다. 동등하다기보다는 A양의 말을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양 변호인은 "지속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법도 한데 피해자는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면서 "학폭위가 끝난 후에는 자발적으로 다시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다"고 반박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A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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