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적 권한를 행사하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한 강력 저지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이제까지 쭉 그 원칙이나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또 각자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이 대표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신용사면 등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등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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