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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 보호해 주세요" 울산시, 무단채취 단속

울산시, 6월 말까지 '죽순 지킴이 봉사단' 운영

울산 태화강대공원 내 죽순.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의 죽순 보호 활동에 나선다.

울산시는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죽순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자산으로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죽순이 자란다. 대숲은 태화지구 11만㎡와 삼호지구 15만 5000㎡에 형성돼 있다.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돼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이 올라오면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죽순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십리대숲지킴이는 2006년 십리대숲의 죽순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봉사단체로 현재 227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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