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즉각 항소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강원대·제주대 등 10개 의과대 학생들은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생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 요지다.
이날 대표로 참석한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충북대 의대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정훈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우리의 의학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의대는 이번주 중 순차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라며 원고 부적격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들은 향후 소송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항고와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다. 5월말까지 전국 수험생들의 입시 요강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기각이 될 경우 항고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각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관련자들의 뜻을 다 같이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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