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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위한 '상해보험'…화순군 '3종 보장' 추가해 확대 시행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해지

화순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사진 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까지 1년 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화순군의 한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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