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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심사…이달말 풀려날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23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에 오른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긴 것이다.

최 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3월 심사가 아닌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고령인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한편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 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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