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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