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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개월 동안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인 기사회생, 재발의, 그리고 또다시 이뤄진 표결과 재표결을 거쳤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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