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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상대로 낸 지방의대생 가처분 소송, 26일 첫 재판 열린다

중앙지법, 충북대·강원대·제주대 학생들이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 진행

전국 32개 지방의대 가처분 제기에 따라 소송 잇달아 시작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22일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재방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26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제일 먼저 가처분 신청을 원료한 충북대 의대와 강원대·제주대 학생들의 소송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잇달아 시작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대법정에서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들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동시에 진행한다.

앞서 이달 22일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강원대·제주대 등 10개 의과대 학생들은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생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 요지다.



당시 대표로 차석한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충북대 의대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의대는 이번주 내로 가처분 소송을 모두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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