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무청과 네이버가 손잡았다.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네이버는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첫 포털사다.
네이버는 지난해에도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