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FTC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기업들 "소송 나설 것"

미국인 3000만 명 재취업에 어려움 겪어

기업 및 일부 지역 반발로 시행 늦춰질 수도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청사. AP연합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경쟁금지 협약 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에 따라 퇴사 의사가 있는 직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기업들은 해당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FTC는 근로자들이 경쟁사에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과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의 반대로 승인된 해당 규정은 경영진 이외의 근로자에게 경쟁금지 계약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위 임원에게 새로운 경쟁금지 계약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FTC는 경쟁금지 조항에 대해 노동경쟁을 저해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식당 종업원이나 헤어스타일리스트 같은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과 관련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대상에 포함돼 이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FTC에 따르면 경쟁금지 협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3000만 명의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장에서 경쟁금지 조항을 부과하면서 빼앗은 미국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자유도 빼앗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경쟁 금지 규정으로 8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경쟁금지 조항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며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FTC가 해당 규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일부 고임금 직원에 대한 비경쟁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