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총선참패 당정 "미루는게 합리적"…野도 동참 기류

여론부담 민주 "한시 연기 가닥"

내년 시행 앞두고 '절충점'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