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펌의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김영훈 변협 회장이 법률 AI가 비용을 받지 않는 공공재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무부와 변협이 25일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이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민간의 영역에서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민간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향후 문제”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법률 AI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공성을 가진 법률 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기존 판결 등 법률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법률 AI 구축 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AI 법률 상담을 도입한 대륙아주에 대해서는 징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그 서비스는) 말이 안 된다”며 “섣부르고, 정확성도 없다”며 사실상 ‘징계 조치’를 강하게 시사했다.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위원회를 통해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조사위를 거쳐 변협의 징계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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