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이달 4일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 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법정에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강 씨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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