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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스펙 쌓기 경기도가 돕는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 내달 2일부터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도내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고,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등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만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새롭게 더해졌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만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2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한다.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책정돼 총 2만 4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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