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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치'…21대 마지막 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오늘 홍익표·윤재옥 만남…민주 임시회 단독 소집

野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법 등 임기 내 처리 요구

與 '의회 독재' 규정하며 본회의 개최 반발 나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29일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일정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의사과에 단독으로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이미 천명했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야 간 합의가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23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1대 국회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꼽고 있다. 최민석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27일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께서 총선 민의로 처리를 명령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의 회기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요구를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 처리 안건에 부쳐진 채상병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겨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21대 국회 내 민생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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