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탄까지 발포하면서 50분 가량 추격전에 나선 끝에 난폭 운전자를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호위반하고 교차로 인근 인도를 넘나든 A씨는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도 난폭운전을 이어가던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고 추격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검거됐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A씨 검거를 위해 경찰은 공포탄 1발·실탄 1발을 발포했다. 실탄은 A씨 차량 앞 타이어에 명중했고, 가까스로 멈춰 선 차량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