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30대가 합격 발표 전날 합격 여부를 미리 알아보려고 야간에 도청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경남도청에서 실시한 ‘창원시 비상대비·화생방’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도 응시한 A씨는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2시40분께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경남도청 본관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했다. 이어 인사과 직원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캐비닛 열쇠를 이용해 캐비닛을 열어 보관 중이던 서류뭉치를 훔쳤다. 당시 심야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들이 있었으나 A씨의 침입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A씨가 훔친 서류에는 본인이 응시한 시험과 관련된 서류 말고도 다른 공무원 임용 시험과 관련된 서류도 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에 훔친 서류를 싣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같은 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이 서류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한참을 찾던 직원들은 서류가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해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5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정 부장판사는 “경남도청 건물 구조와 피해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사다리를 타고 방충망을 뚫고 침입하는 등 수단과 방법 또한 불량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도 있었다”며 “A씨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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