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 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0년 생인 오씨는 스무 살이던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냈고, 3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매매 대금 1억 2000만 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 3일 해당 토지에 1억 416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씨 소유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오씨는 2020년 8월 A법무법인에서 2주가량 일하는 등 4년간 법무법인 총 3곳에서 일하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