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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해병 특검법, 하늘 두 쪽 나도 처리할 것"

"2일 본회의장서 채 해병 특검법 처리해야"

"의장, 본회의 안 열면 해외 순방 못 갈 수도"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 건과 채 해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 처리되면 남은 기간 동안 도리어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김 의장이) 의사일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해외 순방을 못 나가실 수도 있다는 각오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이 여야 입장 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인”이라며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실 수사 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채 해병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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