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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국민 시선 따른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시선에 따라 처리됐다"고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안팎과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윤 원내대표 입장도 법안에 반대한 게 아니라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는 것이었지만, 오늘이 지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국회) 운영은 협상 파트너의 입장을 배려해줄 수 있었겠지만, 오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었고 그런 점에서 윤 원내대표에게 다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방향에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날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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