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 한 수협 금고에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직원과 공범이 나란히 송치됐다. 경찰 수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10억 3000만원 중 1100만원만 회수된 상황이다.
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절도 교사 등의 혐의로 수협 직원 A(36)씨와 공범인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25일까지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 3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 600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현금 지폐를 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출근한 뒤 돌연 잠적했다. 이에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잠적 당일 A씨의 자택에서 1100만원을 회수했고 A씨를 조사하던 중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 B씨를 공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폐쇄회로(CC)TV 등 일부 동선을 파악했으나 추가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불러 몇 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함구하거나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서 수사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돈을 전부 사용했는지 또는 어디로 숨겼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도박·투자 및 제3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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