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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겠다” 뒷돈 받은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후원업체에 광고계약 부정청탁 받고 총 1.6억원 수수 혐의

피고인측 “부정한 청탁 받은 적 없어”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재판부 “단순 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수재 요건 충족 안돼”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업체 광고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배임증재로 기소된 후원업체 대표 A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박동원 선수(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유니폼 견장 광고계약 관련 A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 청탁을 받고 A씨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이뤄진 배임수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배임수재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청탁도 없없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A씨에게 받은 돈은 단순한 격려금이었지 광고계약과 관련한 계약 청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배임수재 범죄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장 전 단장의 경우 FA 계약이 있기 전에 박동원 선수가 기아와 계약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광고 계약을 위해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네준 A씨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준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지인을 통해 김 전 감독을 알게 됐고 이후 기아가 가을 야구를 가면 1억 원, 3위 내에 들면 2배를 준다고 말했다"며 "이는 대표이기 전에 기아 팬으로서 준 것이지 어떠한 청탁을 요구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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