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도중 “멱살도 폭행죄”라며 싸움을 말리는 행인의 멱살까지 잡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0)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강서구에 위치한 한 게임랜드에서 이 모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도중 그 앞을 지나던 행인 A(57)씨가 이를 말리자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가 "멱살만 잡아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말을 걸자 이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머리로 A씨의 가슴을 밀쳤다.
김씨는 2020년에 폭행죄로 징역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1년 5월에는 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형사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는 동종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재범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 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인 A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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