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1월 4일 오후 10시께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숨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인 5일 경찰에 자수한 이씨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지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초 살해 혐의 등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강간살인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은 “죄책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간을 마음먹은 시점에 대해 검찰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면서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의 입을 막을 때 이미 강간 의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라며 우발적 살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씨 측은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며 불우한 가정환경과 관련한 양형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조사 또는 선고전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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