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준비하라는 처가 압박에 1억 가짜 돈 건넨 中 남성

예비신부 '남자친구가 사기당했다' 생각

돈가방 들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후베이성 상양시 구청현에서 발생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아 입금하려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준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위조된 지폐는 아니었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는 압력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으로 샀다"고 시인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기소는 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돈이 없다면 속임수를 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했어야 했다"며 이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질책했다. 하지만 일부는 "결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이 여성 부모를 비난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