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노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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