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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 연금개혁안은 '개악'…첫 단추부터 잘못"

SNS 통해 이같이 강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목적 실종"

"2030에 빚폭탄 떠넘기면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다. 또한 안 의원은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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