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이상 기후에 따른 마늘·매실 작물 피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겨울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마늘·매실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받으면서 피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조사 대상은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이상 저온 피해로 농업인은 조사 기간에 피해 신고를 시군 등에 하면 된다. 농약대의 경우 ㏊당 마늘은 240만 원, 매실은 249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162만 원이다.
경남 지역은 평년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고, 2~3월에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마늘의 생육이 부진해 피해가 발생했다. 매실 냉해 피해는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이상 저온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정률이 평년보다 15~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를 보면 마늘은 남해 200㏊·하동 6㏊ 등 206㏊에 달한다. 매실은 하동 96㏊·사천 40㏊ 등 136㏊로 파악됐지만, 정밀 조사 이후 피해 면적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는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시설채소 2361㏊가 농업 재해로 인정받아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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