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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회의록 공방…의료계 “복지부 입장 매일매일 달라져”

의료계 “회의록 없으면 직무유기, 있으면 공공기록물 은닉”

정근영 전공의 “최초 회의록 공개해 달라” 강력 요청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회의록 관련 복지부 입장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최초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5명에 대해 직무유기죄, 공공기록물폐기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정 전공의 대표와 함께 대표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 변호사는 회의록 유무에 관해 정부의 입장이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처음에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녹취된 게 있으니 그것을 녹취록을 만들어 대체안으로 내겠다고 했다”며 “오늘은 박민수 2차관이 보정심 회의록은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성 의무 위반를 넘어 공공기록물 은닉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폐기죄와 함께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범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각 의대별 숫자를 배분한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말을 바꾸는 행위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가 회의록이 처음에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찾아보겠다고 했다”며 “어제부터는 답변을 안 하겠다 하는 등 보통 말을 바꾸고 도망가는 경우는 범죄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고발장을 대표로 접수한 정 전공의 대표는 의학전문대학원생 5명과 함께 피켓시위를 펼치며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부 결정에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증원 입시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 “정부의 형태는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 판결을 내려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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