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간호사의 말에 이유 없이 과도를 꺼내 수차례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대법원이 10년의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4월 점심 경 치료를 받아오던 치과를 찾아갔으나,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간호사의 말에 이유없이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병원장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수원지방검찰청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의 경위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를 유산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 감정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짚었다.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지른 유리한 정상 있지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 고려하면 양형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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