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6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을 벌인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 적출물·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주삿바늘·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데 2차 감염 등 위해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단속을 추진한다.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도 중요하다”며 “의료폐기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