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보 우려로 플랫폼 폐쇄는 헌법 위배”…틱톡, 강제매각법 소송 제기

“틱톡 매각은 불가능”…워싱턴 DC 법원에 청원

로이터연합뉴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미국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가치와 맞지 않다는 것이 틱톡 측의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CNN 등에 따르면 틱톡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법원에 이른바 미 법무부의 ‘틱톡금지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가의 우려가 나오면서 추진된 법안이다. 틱톡 측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하지만 틱톡 측은 미국 헌법과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안보라는 가치를 내세워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틱톡 측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 7000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매각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번 소송은 틱톡의 향후 행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패소하게 될 경우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수 후보군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분위기다. WSJ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려고 한다면 어떤 수준의 몸값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일각에서는 미국 사업의 가격으로 200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간 가치 논쟁도 점화되는 양상이다. 스탠포드대학 로스쿨 교수인 에블린 듀엑은 CNN에 “국가 안보 주장이 수정헌법 1조보다 우선돼서는 안된다”면서 “명확한 현재의 위험이 아니라 미래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우려를 기반으로 정부가 플랫폼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안”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